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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받기

by DODOMH 2023. 7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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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. 침수당한것도 서러운데 내돈으로 고치기도 해야하나 싶다. 이럴때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합니다. 집중호우 기간 차량 침수에 유의하기 바라며, 사전에 알아두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.

 

 집중호우 자동차 침수 피해 시 '자기차량손해 담보'에 가입했다면, 손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자기차량손해담보, 즉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. 

 자차보험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나홀로 사고시 수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고 있다. 집중호우는 사고는 아니지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.

 

 보장대상은

 - 아파트 주차장(지하주차장) 주차 중 침수

 - 태풍,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파손

 -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

 

에 지원 받을 수 있다.

 

하지만 보상을 받기위해 일부러 유도해서는 안된다.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서 침수가 되거나,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 개인 귀책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보장받기 어렵다.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, 다른 이유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었을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. 또한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되고, 차량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. 

 

 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먼저 접수해야 한다. 많은 사람들이 당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보장 받을 수 없다. 접수를 하고나서 차량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. 꼭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해야한다. 보험사는 가입할땐 내편이지만 보험금을 지급 받을땐 남에 편이다.

 혹시나 차량이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'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(전손증명서)'를 발급 받을 수 있고, 전손증명서를 통해서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. 

 

 

 혹시나 내차가 침수피해를 입어서 보장이 필요하다면, 아래 전화번호를 참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아래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하면 피해지원 관련 문의와 신고,접수를 할 수 있다. 

 차량도 재산이기 때문에, 재산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해야한다. 한두푼 하는 재산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의 고가의 재산이다. 우선은 먼저 침수당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주의하는게 좋지만 뜻하지 않게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꼭 최대한 보장받아 재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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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 자기차량손해담보

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, 화재, 폭발,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.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1·2(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)·자손(자기 신체 피해), 대물(다른차량에 입힌 손해), 자기차량손해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.원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으나, 지난 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은 태풍, 홍수,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[네이버 지식백과] 자기차량손해담보 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

 

 

사진출처. 금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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